보험사기 대응 수준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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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 수준 대폭 강화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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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적발 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까지’

보험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보험감독기관과 보험기관 등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수사 등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정부 차원의 예방과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 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업계 관련자와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해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9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만도 9434억원을 기록했으나 90% 이상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하는 손해보험 분야에서 발생했다.
참고로, 보험사기 처벌기준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처벌 수위가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보험회사를 속여 청구한 보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최근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이 큰 전사회적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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