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의성' 등 광역철도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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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의성' 등 광역철도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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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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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규제개선…비수도권 광역철도 지정기준 낮춰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km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탓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복합개발은 보통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점용 기간 제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민간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민자역사 점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 연장할 계획이다.
또 길이가 짧은 소규모 터널에는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하면 철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방재구난지역은 승객 구조를 위해 반드시 터널 출입구 200m 이내에 400㎡ 규모로 설치하게 돼 있다.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때는 교육훈련을 먼저 받지 않고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필기시험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500만 원가량이 드는 실기 훈련부터 받아야 해 기관사 면허 취득 희망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도시철도 관제 자격은 별도로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 업무 희망자는 복잡한 고속·일반시스템을 교육받고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승인 기준 등이 개선된다.
지금은 저속(15km/h)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제작 때도 2천km 시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의 시운전 거리를 50km로 대폭 줄이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발주하는 경우 최초 한 번만 승인받도록 해 중복 승인 부담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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