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화물운송주선사업 : 부작용 속출한 안전운임제 ‘정상화 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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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화물운송주선사업 : 부작용 속출한 안전운임제 ‘정상화 논의’ 불가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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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 특수성 고려해 원가 등 반영해야
무질서한 이사화물시장 허가업체 보호대책 필요

화물운송주선업계는 근자의 관련 법·제도 개편과 특히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정보 유통 추세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다른 영역으로부터 침해받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화물운송업체와 차주,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기업과 택배노조의 갈등 등으로 야기된 분쟁에서 중간자적 지위에 있는 주선사업의 피해가 전이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주선사업 본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외부의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업권을 지킨다는 자세로 사안마다 전력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운임제도 :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하여 2020년 1월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금년 말 일몰로 종료 예정이나 화물연대 등은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일몰폐지(지속시행)와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져 법 자체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은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3년의 시행 과정 동안 적정한 운수사 몫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경영 악화 또는 처벌 등 운수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출입화물의 특성상 각종 부대 업무가 수반되는 컨테이너 운송은 일반 품목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고 복잡하며, 화주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1차 운송과 배차업무를 수행하는 2차 운송 그리고 1군(대형)과 2군(중소)의 역할 및 업무가 분담돼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경우 화주운임 대비 운수사 몫이 최소 16.5%(부산지역 조사)는 돼야 하나 2020년 10.2%, 2021년 12.5%, 2022년 11.7%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3년 간의 안전운임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 합의가 불가능해 공익위원 안으로 최종 고시됐으나 운수사업자의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지 않았고 운임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현행 안전운임의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하고 있다.
업계는 국회 민생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사화물 운송 제도 :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0개의 화물운송주선사업체(일명 이사짐센타)가 사무실 확보, 적재물보험 가입, 이사약관 신고, 계약서 제공 의무 등 허가요건과 의무사항을 지키며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사 시장에는 불법·편법적인 이사화물 취급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상 관련 규정의 미비와 관리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업계는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의 허가기준을 강화해 상용 작업원과 사다리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보망(플랫폼) 불법 근절 : 현재 정보망에서는 개인운송사업자(차주) 등이 어플로 화물을 등록해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위탁하는 불법(무허가주선 등)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단속에 소극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망 거래의 특성상 건별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망업체는 무허가 사업자의 화물등록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물량증가를 통한 망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잘 알려진 특정 대형 정보망업체는 방조 차원을 넘어서 공공연히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정보망업체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개선된 정보망도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망업체가 시스템으로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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