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전세버스 : “조세 형평성 차원서 부가세 등 면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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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6주년 특집 1 운수산업 위기 극복] 전세버스 : “조세 형평성 차원서 부가세 등 면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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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당연히 폐지토록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상태까지 갔던 전세버스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시발점이 되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포함해 사회적 단체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열심히 해서 코로나 이전의 업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선 목표가 돼 있다.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묵은 과제들을 챙기면서 우선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를 계기로 업계의 활황을 본격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 : 전세버스는 교통불편·취약지역의 근로자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익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세(부가가치세, 취득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조세정책의 형평성 확보와 법적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조세감면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이미 국회 입법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 설득에 나서 법 개정을 완수한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 일부 양도·양수 지역 제한 :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적정 수요공급을 창출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에 따른 차량 이동이 제한돼 지역별 편차에 따른 각 시·도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수급 정책이 판단의 근거인 바, 업계는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업계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 확보는 물론 논리를 개발해 지역간 양도양수 제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 정부는 운행기록증을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함으로써 운행계통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세금 탈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새버스 지입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 취지와 다르게 지입문제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실효성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업체에서 운행기록증 신고·부착을 성실히 준수했으나 관리감독 소홀로 신고와 부착을 이행하지 않은채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해도 별다른 제재가 뒤따르지 않자 이후 운행기록증 신고 건수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수준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직영업체만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에 업계는 불필요하거나, 이행되지 않는 규정은 손질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함께 ▲DTG 장착 운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지입해소를 위한 대체 가능한 제도가 시행 중인만큼 불필요한 운행기록증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며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를 ‘스마트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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