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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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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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렌터카 사고 사망자 급증 “요주의”

렌터카사고 9~11월에 최다 발생...휴가철 보다 많아
사고 많은 시간대는 오후 6~8시...소도시 비중 증가
나들이 기분·차량 기기 조작 능력 저하 등이 주 원인

음주 사고 등 자동차보험 피해 보상 규정 크게 강화
계약서상 등록한 운전자 외 운전, 사고시 보상 불가
안전띠 착용·안개길 주의 기본...보행자 주의도 


완연한 가을 날씨로 단풍이 울긋불긋 물드는 행락철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람이 많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사진1>. 이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크게 늘어 렌터카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진 1> 단풍으로 물든 대구 팔공산 길.


렌터카는 ‘내 차가 아니라는 애착 부족’과 ‘나들이 기분에 편승한 정신적 해이’ 등으로 평소 운전할 때보다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경향이 운전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 또 평소와 다른 차를 빌려 탈 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기기 조작 능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고, 낯선 곳으로의 여행 시 지리정보 부족 등에서 오는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나들이 계절인 가을철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사고 예방대책도 살펴보기로 한다.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연중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직전 3년(2019년~2021년)의 가을 행락철(9월~11월) 사고 접수 건수는 9만4301건으로 여름 휴가철(6월~8월) 사고 접수 건수 9만3196건보다 많았다<표1>. 

<표1>


또, 같은 기간 사망자수를 보면 가을 행락철 51명, 여름 휴가철 33명으로 가을 행락철의 사망자수가 여름 휴가철 대비 54.5%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2>


공제조합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에 가을 나들이로 단풍 드라이브, 차박, 캠핑 등을 즐기기 위해 차량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특히  태풍으로 인해 늦은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렌터카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도 유사하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월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1만7312명 중에서 10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0.1%(1751명), 9월이 9.2%(1601명) 순으로 많았다<표3>. 여름 휴가철인 7월(1407명), 8월(1505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사망교통사고도 9월과 10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3>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사망교통사고 건수(1만6754건) 중에서 10월에 일어난 사망교통사고 건수가 1700건(10.1%)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이 1553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행락철(10월~11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대는 오후 6시~8시 사이(일평균 사고건수 105건)로 평상시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33%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오전 6시~오후 11시 사이의 행락철 사고도 평상시 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표5>.  

<표4>시간대별 일평균 교통사고 현황(2018년~2020년)(도로교통공단).
<표5> 지역규모별 교통사고 현황(2018~2020년)(도로교통공단).

이를 지역 규모별로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의 행락철 평균 사고건수는 136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체 교통사고 중 행락철 교통사고의 비율은 대도시(구단위)에서 소도시(군단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렌터카 안전운전 수칙

▶중대사고 보상 기준 : 지난 10월 4일 제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와 승용차 간 충돌 사고는 술에 취한 렌터카 운전자가 굽은 길을 돌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에도 같은 지점에서 제주지역 의 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인 20대 B씨가 만취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사진2>.

<사진2>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음주운전 사고 사진(전국렌터카공제조합).

지난 7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 복용 후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대인 피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천만 원, 대물 피해는 5백만 원이고,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대인은 사고 1건당 3백만원, 대물은 1백만 원만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피해 1명당 1억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 및 임의보험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대인 피해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사망, 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한 건당 1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수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운전자로부터 돌려받게 된다<표6>. 

<표6>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망자를 야기하는 경우, 피해자당 1억5천만 원의 의무보험금 (총 4억 5천만 원)과 사고건당 임의보험금 (총 1억 원) 등 5억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 외 다른 사람 운전 금지 : 가을철 여행에서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만큼 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해 동승자가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전에 렌터카 회사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운전석을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된 운전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 임대차계약 당시 등록한 운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우선 처리하더라도 추후 보상금액에 대해 제3자에게 전액을 구상하게 된다. 따라서, 교대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제2운전자로 등록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 행락철은 가족이나 단체 단위의 여행이 많은 시기이므로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탑승객은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좌석에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 탑승자가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최악의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끼리 부딪히며 상호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커진다. 영유아나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탑승한다면 반드시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앞좌석 카시트 설치는 금물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에어백 작동해 카시트와 함께 어린이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험사기 안 당하려면 : 렌터카를 통한 보험사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을 행락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렌터카가 보험사기에 악용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탓이다.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내면 렌터카업체에 보상 책임이 돌아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할증 부담이 없다. 이런 점을 이용해 렌터카 보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특히 운전자와 동승자가 역할을 번갈아 맡아 운행할 때 주로 운전이 미숙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기 의도가 있는 범죄자들은, 낯선 장소로 손에 익지 않은 렌터카를 운전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줄여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의 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형교차로나 비보호좌회전 구역 등에서 특히 교통법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로·교통상황 미리 파악하기 :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는 여행 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낯선 초행길 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주유소, 휴게소는 물론 급커브나 급경사 길 등으로 사전 확인해 운행 중 갑작스러운 도로 상황 변화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그런 상황에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휴대폰을 검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사전 경로 확인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지에 여행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 진출입로에서의 끼어들기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출발 전 목적지 경로의 교통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안전한 여행을 위한 현명한 대체 요령이다. 
교통상황은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고속도로 교통정보앱,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등에서도 도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사진3>.  

<사진3> 고속도로 교통정보 확인(로드플러스).


▶도로 위 낙엽 주의하기 : 행락철에 울긋불긋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매우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운전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른 낙엽이 차량 보닛과 전면 유리 사이로 들어가 흡입구를 막고 공기 순환을 방해하며 배기관이 과열돼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낙엽이 도로의 중앙선 등의 차선을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도로에 쌓인 젖은 낙엽은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밤에 낙엽이 쌓인 곳을 지날 때는 빗길 운전, 혹은 눈길 운전을 하듯 조심스럽게 주행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안개길 안전운전 요령 :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안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 충분한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차량의 제동거리에 늘리게 하므로 추돌 사고와 무단 횡단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사진4>. 

<사진4> 안개와 서리에 주의하세요!(기상청)


따라서, 안개길에서는 안개등과 차폭등을 켜 자기 차의 존재를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 등 상대방에게 알리게 해준다.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한채 1차로를 피해 2차로로 주행하면서 미등이나 차선, 교통안전표지 등을 직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짙은 안개 속에서의 급제동은 추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유 있는 브레이크 사용이 중요하다. 강변이나 하천에는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변을 지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안개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있는 선행 차량이 있거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보행 교통사고 요주의 : 행락철에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0월 단체관광에 나선 전세버스 운전자가 전북 고창의 선운사 입구도로에서 노변을 걷던 주민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보행자 미확인으로 결론이 났다. 
행락철에는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기 쉽기 때문에 차 대 사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관광지 주변이나 국도의 마을 앞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운행하는 습관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사고에 대처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안전운전 요령이다.
보행자는 이 계절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몸을 움츠리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주의운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운기 사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행락철에 목적지를 향해 가다보면 농촌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 특히 경운기에 주의해야 한다. 결실의 시기를 맞아 경운기 등 농기계의 빈번한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사진5>.

<사진5> 경운기 교통사고.


특히 연로한 시골 주민의 경우 자동차들이 알아서 자신들을 피해 다닐 것으로 오인하거나 방심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고연령층으로, 보행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인지감각도 무뎌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충분히 감안해 운행해야 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렌터카 이용 시에는 차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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