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초보운전자 등 표지 제작해 무상 교부·자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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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초보운전자 등 표지 제작해 무상 교부·자율 부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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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 교부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분별한 표지 제작과 부착에 따른 혼선과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울산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1999년 제도 자체가 폐지돼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됐다.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도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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