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증’ 자동차 튜닝 부품 고의 판매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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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증’ 자동차 튜닝 부품 고의 판매 시 과태료 처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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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 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튜닝시장이 성장하면서 저질 튜닝 부품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튜닝 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해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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