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택시 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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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택시 부제 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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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를 일제히 ‘일괄 해제’로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일괄 해제’는 사실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조건부 해제’가 맞다.
행정예고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이후 50년 동안 계속돼 온 이 제도는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승차난 발생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지자체에서 부제를 연장·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개정안은 공포 후 수도권은 3개월 이내,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토록 했다.
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결과적으로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앞뒤 생략하고 제목만 봤을 때, 특히 비수도권지역인 경북 어느 곳이나, 전남 어느 곳 등에서 봤을 때 “아, 개인택시 부제가 완전히 없어지는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괄 해제’와는 거리가 있다. 
‘일괄 해제’라는 표현은, 택시 승객이 가장 많고 보유대수도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들어맞는 표현이므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시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사실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다만, 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새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게 해서 심야의 택시운행 대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래서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등이 ‘부제 해제’의 핵심이다.
어렵게 택시 부제 정책을 손보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당사자인 개인택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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