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민, 물류창고 취소 소송 취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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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민, 물류창고 취소 소송 취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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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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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 기대"…공판 17일로 연기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의 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 소송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의정부시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은 취소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 2월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시는 전임 시장 때인 지난해 11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대형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했다. 이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현 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 취임 직후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을 찾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해 첫 공판은 지난달 6일 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두번째 공판을 앞둔 지난달 31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취하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의정부시도 다음날 재판 날짜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민선 8기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백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면 건축주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법률보다 행정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하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3일 예정된 공판을 17일로 연기했다.
그 사이 의정부시가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취소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소송 취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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