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연시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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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연말연시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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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불문 ‘스폿 이동식’으로

[제주]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내 유흥가와 대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322건,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2021년 324건 등 한해 300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등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총 231건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9월 말까지 1267명(정지 485, 취소 7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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