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납금 떼면 최저임금도 못받아...대법원 "최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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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 떼면 최저임금도 못받아...대법원 "최임법 위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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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위반은 아냐“

택시회사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기존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먼저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원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겐 부족한 만큼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했고, 이 때문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
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고 청구했다.
1∼3심 모두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는 영역일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달라는 예비적인 청구에 관해선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A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납금 공제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경우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공제 전과 후 어느 것을 최저임금법 위반 기준으로 삼을지 원칙과 예외를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최근 이 판결을 인용해 다른 택시 기사가 운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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