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절차법시행령을 개정, 행정예고대상에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한 것은 버스요금이 충분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중적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만약 대중교통요금을 행정예고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도 사후보상제도인 버스요금 조정 시기가 지연돼 운송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부실 등으로 교통불편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버스운송업의 유일한 수입원이 요금수입인 현실에서 수입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노. 사 임금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노사갈등 증폭 등으로 대중교통 마비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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