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선안 요구
상태바
버스,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선안 요구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예고대상에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한 것과 관련, 버스업계가 이는 이중적 행정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절차법시행령을 개정, 행정예고대상에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한 것은 버스요금이 충분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중적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만약 대중교통요금을 행정예고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도 사후보상제도인 버스요금 조정 시기가 지연돼 운송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부실 등으로 교통불편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버스운송업의 유일한 수입원이 요금수입인 현실에서 수입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노. 사 임금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노사갈등 증폭 등으로 대중교통 마비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