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모펀드 진출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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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사모펀드 진출 대책 있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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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서울 시내버스 65개사 중 6개사 운영
임규호 시의원 “관련 법 개정해 관리감독·규제해야”

지난 2019년부터 사모펀드가 서울을 비롯한 준공영제 지역의 시내버스 업체들을 잇따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업 진입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서울 시내버스 65개사(7390대) 중 6개 회사(982대)를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란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시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에 진출한 이유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함으로서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모펀드가 자본의 논리로 버스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사모펀드가 진출하면서 가족 중심 경영의 중소 버스업체를 대형화·효율화해 수익을 높이고, 부품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적 수익 추구에 집중할 경우 소위 ‘먹튀’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수익을 운수종사자 처우와 시설 재투자에 쓰기보단,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일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적자는 한 해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으로 메꾸는데, 사모펀드 투자자 중에는 타이어 회사, 정유 회사, 차량 부품 회사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세금으로 사모펀드 주주들의 배당금을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우월한 협상력으로 파업이나 노선조정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지난 3일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은 “사모펀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 회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1억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8억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며 “사모펀드가 보유한 회사 전체 부채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적자 부분은 영업 관련 적자가 아니라 일부 합병 과정에서 잡히는 영업권 상각비용이 회계적으로 가상으로 잡혀 생긴 적자”라며 “(다른 사례와 달리)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아니라 저위험·저수익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한다. 연금성 투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해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 시내버스 진출 문제점이 지적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내지는 규제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올해 5월 민간 자본 진입 심사자격 요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대중교통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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