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새로운 교통수단 지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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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새로운 교통수단 지위 확립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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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용·관리 등 전반 규율하는 법안 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사고 피해 보상 등을 법률로 규정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이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은 PM을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자동차나 자전거 수준의 공적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토록 했고, 지자체가 이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PM 도로를 설치할 때는 시군구가 노선을 고시·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했고, 통행구간 제한이나 거치구역 지정·운영·제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단방치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해 무단방치 금지 위반 시 이동·보관·매각을 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두었다.
운행과 관련해서는 2인 이상 운전행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와 함께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연령을 정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내용 상당 부분을 따로 떼내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지자체는 이 수단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을 교육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대여사업자, 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 사업자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송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가 15배나 폭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으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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