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집하장으로 전락한 주차장
상태바
택배 집하장으로 전락한 주차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내부순환로 마장IC 출구쪽 주차장
동대문구 “불법 판결…강제 폐쇄할 것”
주차장측 “가처분 신청 결과 기다려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이 수년째 택배 회사의 집하시설 용도로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동대문구는 주차장법 위반이라며 폐쇄 조치를 예고했다.

주차장 운영자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간 동안 집행 절차를 중지하라며 맞서고 있다.

동대문구 등에 따르면 서울 내부순환로 마장IC 출구 쪽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당초 지난 2004년 구와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건설공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민간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해 주차장을 운영할 권리를 보장받고, 20년 뒤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수년 전 한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줬다.

이 택배회사는 주차장 내 대리점을 차리고 주차장을 택배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찾은 이곳은 한가운데 천막을 설치한 자리에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있었다.

주차장 끝부분에 주차된 윙바디 트럭에서는 한 택배기사가 상자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주차장을 택배 집하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구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2019년부터 주차장 운영자 측에 시정명령 이행 공문을 수차례 보내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자 측은 트레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구 건축과로부터 인정받았고, 천막 역시 바퀴가 달려 건축물이 아니라며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이 갈등은 올해 1월 법원이 2심 판결에서 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는 지난달 27일 운영자 측에 ‘실시협약 해지 처분 공문’을 보냈다.

이후 택배사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뒤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운영자 측은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천막이나 트레이너 등에 대해 건축물이 아니라는 해석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차 이행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사안의 본질은 가설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하역작업’ 자체가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차장 운영자가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공공적인 기능을 저해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고, 이행기간도 60일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는 지난 10일 주차장에 ‘폐쇄 예정’ 현수막을 걸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운영자 측의 반대로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운송업체 대표는 “주차장이 폐쇄되면 마땅한 집하시설을 찾지 못해 택배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도 “택배뿐 아니라 다른 화물차들을 비롯해 버스와 택시 역시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히 잘못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