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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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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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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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광주에서 차별구제 신속 재판 촉구

장애인·인권단체가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는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모씨 등 장애인 5명은 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정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등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출시하고 한양고속 등 일부 회사가 2∼3개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했음에도 금호고속과 광주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차체를 낮춰 만드는 저상버스 제작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금호고속은 재정 등을 이유로 매년 버스를 새로 구입할 때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지방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늦지 않는 결정을 내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과 피고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마련 및 실천을 요구했다.

김씨 등이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버스회사들이 즉시 전 노선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차별 행위를 고쳐야 할 업체의 재정 상태, 부담 정도, 차별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한 노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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