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특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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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특별혜택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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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감축 결과 따라 특별포인트 지급

서울시는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승용차마일리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보다 50%(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 원 마일리지를 내년 5월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내에 지방세 납부 및 현금전환, 기부,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올해 9월까지 지급한 승용차마일리지는 124억 원이며, 103억 원(83%)이 사용됐다. 미사용 승용차마일리지는 21억 원(17%)에 달한다. 

시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에 사용 안내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잠자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는 현재까지 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가 참여했다.

지난 5년간(2017.4~2022.9) 누적 회원 20만1천 명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약 20만6천t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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