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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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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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 위반 과태료 1일 10만원

【부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적용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3차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0월 말 현재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1000대 가량이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시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자동차와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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