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협회,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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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협회,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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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과 합동으로
“단속권 위임해야 효과적 단속 가능”

【부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부산지역 용달화물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개인(용달)화물협회는 최근 동구청과 합동으로 동구 자유시장 일원에서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사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그동안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신고가 빈번했던 곳이다.
불법으로 부산시민의 소화물을 수송하는 일부 자가용화물차 소유주는 사업용 화물차와 같이 권리금 또는 영업권을 사고 팔 정도의 기업형으로 운행하면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음이 단속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는 김정호 이사장, 조인석 부이사장 등 협회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협회가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나선 것은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단속 지침’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회원들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현재 용달차량이 수송하는 소화물은 코로나19 이전의 80%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탈법 행위를 일삼는 차량들이 운송요금 덤핑 등으로 ‘운송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자가용화물차 불법 행위가 심각한 지역의 다른 해당 자치구와도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자가용화물차의 탈법 운행이 빈번한 지역은 중구 자갈치어시장 주변과 해운대·사상구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진구 부전시장 등이다.
협회는 협회 차원의 지도·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차량이 확인되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시 전역에 고루 분포해 소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4000여 전 회원들에게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협회에 제보해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동구청과의 합동단속으로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단속권 협회 위임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부산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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