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개인택시 부제 50년 만에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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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개인택시 부제 50년 만에 모두 해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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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 개정 ‘훈령’에 근거해
개인, 곧바로···법인, 시일 다소 걸려
법인 가동률 높여야 ‘택시대란’ 해소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강제휴무제)가 모두 해제됐다.

택시 부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택시 운수종사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이후 약 50년 만에 해제됐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에 따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고 이를 양 업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개정 훈령에 근거해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는 택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산의 경우 서울, 대구, 광주 등 33개 지자체와 같이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지자체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정 훈령 시행일(11월 22일)에 맞춰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3년 법인택시 운전자 현저히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개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지역이다.

택시 부제를 재도입하려면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부산 등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사실상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택시는 업계 차원에서 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택시 부제 폐지 사실을 알렸다.

법인택시는 부제 전면 해제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에 대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인택시업계는 국토부가 택시 수급상황 등 지역 법인업계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 전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영해왔다.

현재 면허대수는 법인택시 95개사 1만6대, 개인택시 1만3831대다.

그러나 법인·개인택시 부제가 모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택시(법인)업계를 이탈했던 운수종사자들이 복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당면한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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