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협회, “안전운송 보강재 설치 시 공차 중량 초과 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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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협회, “안전운송 보강재 설치 시 공차 중량 초과 대상 제외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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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에 지속 호소
보강재 설치 않으면 정상 운행 불가
견고한 제작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부산】 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중형(소·대형 일부 포함) 화물차의 ‘안전 운송’을 위한 적재함 보강재 설치로 공차 중량 초과 시 자동차관리법상 공차 중량 초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는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 등에 설치하는 보강재가 공차 중량 초과와 불법 구조변경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호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부산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카고트럭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차량의 적재함 일체가 연약한 목재(적재함 바닥 및 적재함 문짝 안쪽 면) 재질로 제작돼 우천 시 물이 스며들어 적재된 화물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규정된 적정 하중의 화물 중량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거나 뒤틀리고 화물을 내린 후에는 원상태로 복원되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인 화물운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 대다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함 바닥과 적재함 문짝 안쪽 면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보강재를 설치한 후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돌과 폐콘크리트 등을 수송하는 중·소형 덤프트럭 역시 자동차제작사에서 운송하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 적재함을 견고하게 제작해야 함에도 출고되는 신차의 경우 안전을 보장할 만큼 견고하지 못해 대부분 회원들이 보강재를 설치한 뒤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카고·덤프트럭에 보강재를 설치하면 공차 중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설치 작업에 수백만원, 구조변경 승인에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덤프트럭의 경우 일반 화물차에 비해 적재함 높이가 높아 덮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덮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겪는 어려움이 보강재 설치와 이로 인한 검사비용 지출로 회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4500여 개별화물사업자 가운데 중·소형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약 300명에 달한다.
협회는 이에 따라 중형 카고·덤프트럭 적재함이 자동차제작사에서 견고하게 제작돼 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안전 운송’을 위한 보강재 설치로 공차 중량이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공차 중량 초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변경 승인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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