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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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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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구】 대구에서도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또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천 대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시는 또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분진흡입 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를 운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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