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해등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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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해등급 논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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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미나 개최...평가·체계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경상환자 진단과 관련된 객관적 의학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상해급수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한 자동차공제조합 관계자들과 전문의들 간 심도 있는 토론도 전개됐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지난 1일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손해보험회사·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 결과다.

세미나는 서울스퀘어 베를린 룸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자배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 심사제도의 성과와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배상 관련 의학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업계 의료종사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보험업계와 전문의학회 간 보험의료정책 관련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자로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했던 고용 교수가 척추손상 의료감정 평가 방향에 대한 최신동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2014년 자배법의 상해급수 개정 이후 의학계의 검사 및 치료기술이 발전했음에도 현재 법 규정과 약관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다한 치료비 발생은 보험 가입자의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향후에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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