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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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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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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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검토…노조 "조사는 받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조사관들은 그러나 조합원들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사진>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고 면담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노조 측은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이 아닌 노동자들을 제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와 관련한 조사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문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사흘 동안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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