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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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단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 멈춰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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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조사 개시 반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그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노조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업자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반하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정위 조사서에는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제대로 적혀있지 않고 제출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9월 출범한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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