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1년 보령해저터널서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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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1년 보령해저터널서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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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경찰청이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이륜차 진입 등의 교통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진입과 역주행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로 개통 1년을 맞은 보령해저터널의 통행량은 총 245만대, 1일 평균 8만1천여 대였으며, 1년간 교통법규 위반행위 1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동호회 오토바이 2대가 터널 진입 후 맞은편 출구에서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터널 출입구에 설치된 4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로 지난 4개월간 4천990대의 차량을 과속운전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륜차 진입 위법 행위가 많은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하는 고해상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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