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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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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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불안 가중”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7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KAIA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된다”며 “파업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를 다시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복잡한 단체교섭 구조로 잦은 노동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노사 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IA는 “자동차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 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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