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뗀 이륜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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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뗀 이륜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가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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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국회 의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신고·고발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11개 환경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게 하고 실제 이륜차 운행할 때 소음이 이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건설기계로 전환하거나 개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국이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는 2004년 2만8898t(톤)에서 2019년 6785t으로 77% 감소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33t에서 6260t으로 55% 증가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처 관련 규정들은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규정들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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