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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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경계령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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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체 사업용 차 음주운전 사망자의 60%나
“1건의 사망사고로도 2억5천만원 부담금 물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말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상이 걸렸다.

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 전체의 음주운전 사망자(57명) 중 약 60%(3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264명)는 전체 사업용 사망자(1777명)의 14.9%에 불과했다. 렌터카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건수도 문제지만, 사고 시 피해가 유독 치명적이다.

실제 지난 7월 20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전복사고 역시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렌터카를 운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1만4894건)는 전년(1만7247건) 대비 13.6%,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해(206명)으로 전년(287명) 대비 28.2%가 줄었다.

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올 연말은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하는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도 부과돼 단 한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최악의 경제적 파탄에 내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피해 1명당 1억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 및 임의보험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 등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야기하는 경우, 피해자당 1억5천만 원의 의무보험금과 사고건당 임의보험금(총 1억 원) 등 2억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황해선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에 성숙한 렌터카 교통문화 조성을 통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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