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운송수단 로봇·드론으로 확대...소형화물차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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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운송수단 로봇·드론으로 확대...소형화물차 공급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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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추진
내년 중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

국토부, 생활물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따른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9조8천억원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법적으로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택배나 음식 등의 생활물류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개정한다.

2027년까지 86억3천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인공지능) 기반 운용 기술도 개발한다.

국토부는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노상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할 예정이다.

또 생활물류 차량에 대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지자체와 협업해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 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는 2025년 도입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 공간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 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해줄 계획이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한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에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내년 중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 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1차 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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