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 택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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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에 택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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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징수·미터기 미사용·사업구역 외 영업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외국인 방문객은 47만6097명으로 5월 말보다 약 170% 증가했으며,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과 호텔, 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벌였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 징수’가 75.5%(262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41건) ▲빈 차로 서울 이외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41건) 등이다.

장소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334건(96.3%), 김포공항이 11건(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0.6%)을 기록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처분된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과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외국인 방문 시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 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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