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안된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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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안된다” 한목소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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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토부·국회에 '법안 반대' 의견서 전달
과잉 규제·천문학적 설치 비용 등 실효성 부족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육운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육운업계에 따르면, 육운단체들은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실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에게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운수단체 공동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연합회, 마을버스연합회, 화물연합회, 개인중대형화물차연합회, 개인소형연합회, 특수여객연합회가 참여했다.

지난 2일 발의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2년 후 시행되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육운단체들은 ▲실효성 부족 ▲천문학적인 설치비용 ▲과잉 규제 ▲특혜 논란 등의 사유를 들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법인택시 약 9만대의 최근 5년간 음주사고는 매년 약 20~30건(0.03%), 총 사망자수는 1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 2021년 기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4893건 중 렌터카를 제외한 여객·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는 127건(0.9%)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무장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차는 43만대, 택시 25만대, 버스는 9만3천여대 등 총 75만여대에 달한다.

1대당 장치비와 설치비를 최소 200만원으로 잡아도 총 비용은 1조5천억원이나 되며, 매년 관리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용 차량은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해 엄격한 교통안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운수종사자가 만만하니까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육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업체에 막대한 설치비를 몰아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육운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에도 공동명의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역시 음주운전시동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자’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영업용 차량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규제는 업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대여업계는 이번 법안이 운수종사자를 두고 영업하거나, 직접 운행하는 차량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공동 의견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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