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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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화물운송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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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화물운송업계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빌미로 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를 겪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화물운송업계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현 등을 자제하는 대신, 관련 사안 전반에 걸친 점검과 높은 주의력을 유지하는 한편 차분히 새해 사업 계획 마련, 추진력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화물연합회의 새해 사업 계획의 핵심은 ‘사업 경영 안정화’에 있다.

2023년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위·수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움직임 ▲모빌리티 기술 혁신으로 인한 전통 화물운송시장의 위협 ▲교통안전 및 노무·환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화물업계 재정부담 심화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물운송

 

친환경차 증차·연료비 안전 등 과제 산적

총량 유지하는 ‘차량공급대책’ 시행 필요

운임 최저입찰제 아닌 적정입찰제 도입을

 

이에 화물연합회는 화물운송업의 지속 발전을 목표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화물운송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시장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대책 ▲제도 개선 대책 ▲경영환경 개선 및 지원 대책 ▲교통안전 및 노무·환경대책 ▲사업자단체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대책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도입·운영 계획 :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입 지원이 필수적이며, 화물업계 자체적으로 기존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무분별한 신규공급보다는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총량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화물차 공급관리대책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친환경 화물차 전환 시 정부 보조금을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토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재효율 및 차량 출력이 기존 경유화물차 이상으로 담보돼야만 친환경차로의 능동적인 전환이 가능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충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화물운전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화물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폐차지원금 등 보조금과 구매 후 연료(전기·수소) 충전 시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연료비 변동 대책 :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경유차량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유가격 폭등으로 인해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업체의 수입 및 화물차주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떨어져 재정난을 호소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및 한시적인 유가연동보조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화물운송업계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유가격은 국외 정세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므로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화물연합회에서는 운수업계 공동으로 ▲유류 필수 사용 분야에 운수업계를 지정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기존 유가보조금 체계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외에 2009년 6월 폐지한 유가연동보조금 체계를 부활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운임요금 현실화 : 국내 화물운송시장 내 화물운송 운임은 안전운임 적용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를 제외하고 시장자율운임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여타 산업과 같이 화물운송업계도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만성적인 저운임 구조, 특히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분을 운임에 즉각 반영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화물운송 계약 시 최저입찰제가 아닌 적정입찰제도 도입 및 화물운송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운임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정부·화주·운수사·화물차주간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플랫폼 이용에 따른 문제점 : 정보기술발달에 따라 시장 내 화물플랫폼을 통한 물량 확보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개인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화물중개플랫폼을 통해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등 IT기업에서도 화물중개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 등 화물중개플랫폼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중개플랫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물중개플랫폼업체의 과다 수수료 부과, 과적 유도 사례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중개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기존 화물운송업계와 IT대기업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운전 인력 문제 :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업종 화물차 운전자 평균 연령 52.8세, 50대 이상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운전인력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육상화물운송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외부 연구용역도 수행했으며, 그런 통한 통계자료와 논리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버스업종과 같이 ‘화물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을 개설, 운전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의 규제 개선 : 올해 화물연합회에서는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 감면 ▲화물운송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화물운송업체 특례허가제도 폐지 및 공T/E 충당 허용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주선

 

주선플랫폼 활성화로 회원 권익 보호

비현실적 중개 수수료 인하 요구 적극 저지

불법 여전한 이사화물시장 관리규정도 확립

 

화운송주선업계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화물운송 시장의 물동량은 증가하지 않고 물가상승으로 비용은 증가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화물의 경우 택배물량과 플랫폼거래가 증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2023년에도 주선사업자의 취급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운임 제도의 일몰 연장 가능성과 운임규제 요구 등으로 업계 수익성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사화물의 경우도 부동산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에 따른 이사수요 감소로 인해 물량 감소와 수익성 하락을 예상한다.

이와 같이 여의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사업 경영의 큰 틀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선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를 선정, 달성을 위해 매진한다는 각오다.

먼저, 주선사업의 디지털화와 주선플랫폼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주선사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배차, 결재, 정산 등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회원사에 제공한다는 목표로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공동 운영하는 화물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 주선회원사 권익 보호와 경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물 플랫폼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편해 새롭게 런칭한다.

다음으로, 주선 중개수수료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표준계약 및 서면 제공 의무 등 화물 중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바, 중개수수료 관련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합회는 시장의 현실과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저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사화물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이사화물 시장에 불법·편법적인 이사화물 취급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관련 규정의 미비와 관리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연합회는 판단하고 있다.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으로 사고 보상 불가 등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허가를 받고 적재물보험 가입, 약관준수 등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지키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상용 작업원과 사다리차를 확보하도록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주선금지,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를 폐지하는 문제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90% 이상이 개인화돼 이용운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재주선금지는 효율성 저하와 원활한 물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게 주선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제도는 운송기능 회복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상실된 채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어 연합회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이 제도의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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