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전세버스
상태바
[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전세버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로 피폐화된 업권 되살리기 총력

 

부가세·취득세 감면 등 법령 개정 추진

차고지·검사제도 등 해묵은 규제 해소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운수업 가운데 가장 치명적 영향을 경험한 전세버스업계는 지난해 중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이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세, 통근 통학 인원 증가에 힘입어 올해는 새롭게 업권을 정비해 도약을 준비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는 각오다.

다음은 업계가 설정한 올 규제 개혁 과제.

 

◇조세감면 :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불편 및 취약지역의 학생과 근로자들의 통근·통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불합리하게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므로 업계는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와 함께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일부 양도·양수 :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적정 수요공급을 창출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임에도 불구 양도·양수의 지역적 제한에 따른 차량 이동이 제한돼 지역별 편차에 따른 시·도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시장 경제 정책의 침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이미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는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풀어 거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리를 강화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가 차고지 확보율 13.8%(2021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경우 나대지가 부족한데다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차고지 조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여객운송수단의 경우 인접 시군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나 전세버스 업종만 불허하고 있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전세버스 차고 설치 가능 지역을 인접 행정구역까지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차고지 면적기준 경감 : 전세버스의 경우 상시 주차율이 업체 보유대수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차고지(대지)활용의 비효율성과 차고지 임대료와 장기 운행 시 주차료의 지급 등 이중적 비용, 또 차고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효율적 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 면적기준을 1/2 수준으로 경감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원가제 도입 추진 :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요금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최저요금으로 움임이 유지되고 있어 업계 영세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 운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참고해 운송구간별 경영 환경에 맞는 운임을 산출,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송 계약 체결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검사 제도 개선 : 6년을 초과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했으나 지역 공단검사소의 검사 수용 능력 한계로 원활한 정기검사 신청이 어렵고 기일 내 정기검사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는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전세버스 정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시설 및 검사인력의 확충 및 현행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 맞춰 8년을 초과한 차량에 한해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친환경차량 의무 교체에 따른 재정지원 등 :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업계의 현실은 여의치가 없다.

대부분 전세버스가 경유 차량으로 법 시행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려 해도 업계에 여력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국가 지원 정책 부족, 차량 출고지연 등 교체에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친환경 정책의 원활한 정착과 친환경 차량 도입 적극 유도를 위해 친환경 차량 교체 시 정부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