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년미만근무 택시근로자임금 ‘부가세수당’ 의존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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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년미만근무 택시근로자임금 ‘부가세수당’ 의존도 높아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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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택시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기준 어떻게 제시했나.

-근속수당, 시간급산식에서 신규입사자는 정액호봉제로 재직근로자는 정액인상
-임금에 포함된 3만4328원을 임금에서 분리해 부가세수당 11만3971원으로 합산지급
-복수노조시대대비해 정액제조항 삭제, 운송수입금 로스신설, 연료지급규정변경
-약 200여개 단위사업장, 중앙임금협정서 기준으로 이달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들어가게 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과 145개 단위사업장에서 위임을 받은 노조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가 지난달 25일 2011년도 중앙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본보 5월2일자 11면>

위임받은 곳은 145개사지만 전택노련 서울본부에 가입한 약 200여개 단위 사업장 중 대부분이 이 기준을 참고해 이달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단, 민주노총 계열의 민주택시본부 소속 사업장은 별도의 중앙임금협정을 맺어 이를 적용한다.

이번 타결된 임금협정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1년미만 근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근속수당을 정액화했으며,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쟁점이 될만한 것을 정비한 것이다.

복수노조에 대비해 정비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비롯 연료, 운송수입금 로스부분, 정액제(일명 정액사납금제) 삭제 대신 대체조항 신설 등이다.

통상 노사간 임금협상은 1년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하지만 서울택시업계는 특수한 임금체계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택시요금이 인상조정될때마다 임금협정를 갱신해왔고 2009년도에는 고정급을 위주로 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협정이 다시 맺어진데 이어 올해는 최저임금 미달과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해 임금협정이 다시 갱신된 것이다.

△ 갈수록 부가가치세 수당 의존도가 높아지는 재직 1년미만 근로자

서울택시업계에서 해마다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2009년 7월부터 초과운송 수입금을 제외한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택시근로자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입할 때 받는 정액급여와 초과운송수입금인 성과급이 임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성과급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고 고정급을 위주로 최저임금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1년 미만 근무한 택시근로자의 임금이다. 이같은 이유는 1년 이상 근무근로자에게 매달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단위사업장에서 적용기준이 된 2009년도 중앙임금협정서의 임금표준산정 예시표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가 26일 만근(월 203시간)시 최저임금 항목이 되는 기본급(61만5639원)과 승무수당 (22만8676원)및 운행숙달보조금(2만원)을 합하면 86만431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제의 시급 4320원에 서울택시근로자의 근무시간 월 203시간을 적용해 산출한 87만6960원보다 1만2645원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이번 임금협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액급여 중 기본급을 월 2만원 올리고, 정액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 납입해야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일명 정액사납금, 이하 입금액)을 2만6000원(1인1일기준 1000원씩 26일만근 기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적용해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모자란다. 이는 기존에 정액급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인 3만4328원을 승무수당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수당인 7만9643원에 합산해 월 11만3971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타결된 임급협정을 보면 1년미만 근로자는 기본급(63만5639원)과 승무수당(19만4348원)및 운행숙달보조금(2만원)을 적용할 경우 84만9987원이 돼 올해 최저임금 고시액 기준인 87만6960원보다 2만6973원이 부족하다. <표 참조>

이 때문에 중앙임금협정에서조차도 1년미만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포함해야 최저임금을 넘기는 구조가 돼 부가세 수당 의존도가 높아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단위사업장이 중앙임금협정보다 임금이 낮은데다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년 미만 근로자의 부가세 수당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경감분 포함여부

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항목

2011년 최저임금고시액 기준

2011년 중앙임금협정 기준

차액

부가세 수당 미포함

기본급+승무수당+운행숙달보조금

87만6960원

(시급 4320원)

84만9987원

(시급 4187원)

-2만6973원

(시급: -133원)

부가세 수당 포함

기본급+승무수당+운행숙달보조금+부가세수당

87만6960원

(시급 4320원)

96만3958원

(시급 4748원)

+8만6998원

(시급: +428원)

2011년도 서울택시사업장 최저임금(재직 1년미만 26일 만근, 월 203시간 기준)




△ 정액화된 근속수당과 임금에서 분리한 부가가치세 경감분

이번 임금협정 중 또하나의 특징은 임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분리한 것과 근속수당을 정액화한 것이다.

먼저 기존에 정액급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액 일부인 3만4328원을 승무수당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수당인 7만9643원에 합산해 월 11만3971원을 지급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것 외에 나머지 차액은 반기마다 차액정산해야 한다.

임금에서 별도의 부가차세 수당으로 옮겨진 월 3만4328원은 노사간 분쟁요인이 돼온 것으로, 2009년 임금협정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3만4328원은 기존 월임금에 포함돼 지급하고, 나머지 월 7만9643원은 부가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가가치세 수당은 택시운임 부가가치세액 경감률이 5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서에 이를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만들어 지급하기로 서울택시노사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장기근속 근로자와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급여 중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으로, 상여금은 이미 정액화된데 이어 이번에 근속수당도 정액화해 기본급 상승에 따른 자동인상조정이 없어졌다.<표 참조>

이달부터 입사하는 신규입사자의 근속수당은 현행 1년 단위의 지급조건을 폐지하고 1년이상 4년미만을 1호봉으로 시작 하는 기간단위를 정해 정액호봉수당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근속수당 1호봉은 월 3만원, 4년이상 7년 미만인 2호봉은 5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인 3호봉은 7만원, 10년 이상 4호봉은 9만원을 받는다.

이달 이전에 입사한 재직근로자는 기존에 적용되는 시간급 산식을 폐지하고 정액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근속수당은 기본급 시급인 3132원에 8시간을 곱해 2만5049원을 기본(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으로 1년 초과시마다 4시간분을 가산지급해 2년이상 3년 미만은 3만7574원, 3년이상 4년 미만은 5만99원이 되고, 근속 16년차까지 지급한다.

변경전

변경후

근속년수

산출방법

금액

근속년수

산출방법

금액

1년이상 2년미만

3132곱하기8시간

2만5049원

1년이상 2년미만

 

2만5049원

2년이상 3년미만

기본시급의 12시간 분(1년초과시마다 4시간 가산분 지급)

3만7574원

2년이상 3년미만

1년초과시마다 1만2524원 가산지급

3만7513원

3년이상 4년미만

기본시급의 16시간 분

5만99원

3년이상 4년미만

1만2524원추가

5만37원

근속 16년차까지 지급

<재직근로자의 근속수당 예시표(2011년 4월30일까지 입사자)>



근속수당이 정액으로 변경된 후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근속수당이 2만5049원인 것은 시간급 산식때와 같지만 해다마다 2만5049원의 50%인 1만2524원을 더해 2년이상 3년 미만은 3만7513원, 3년이상 4년 미만은 5만37원이 되고 16년차까지 지급된다.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변경전에는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근속수당이 자동인상되지만, 정액화로 전환될 경우 기본급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화된다. 이같은 변경에 따라 1년뒤인 내년 5월1일이후에는 근속수당 지급이 재직자와 신규자로 이원화된다.

또 복수노조에 대비해 정비한 것은 우선 기존 임금협정서에서 ‘노사합의에 의거 각 단사에서 정액제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다만,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노사 쌍방은 동 기준액 책임수납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고 대체문항을 신설한 것이다.

운송수입금 로스(loss)부분을 18-25%로 인정해 신설한 것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미터기에 찍힌 모든 금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액을 입금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유를 준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회사는 차량연료 전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이번에는 ‘회사는 노사가 합의해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연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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