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공임 인상률 논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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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간당 공임 인상률 논의' 파행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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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협의회서도 협상 결렬…차후 협의 일정 미지수

2023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며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023년도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논의하는 협상이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측이 ‘안건 3가지를 선정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 등 15명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차례로 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건은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에 적용하자’는 안이었으며,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2.5% 인상안’, 3차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2% 인상안이었다.

그런데 정비업계 위원들 중 일부가 ‘2.5%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하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다.

결국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현재로선 다음 보험정비협의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에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라도 반영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손보업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95(2020=100)으로 1년 전보다 6.45%p 올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05%, 2022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5.3%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비수가 자체가 본래 낮은 데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 횡포가 심하다”며 “을의 입장인 정비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보사의 횡포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 경영난과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도 인상률에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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