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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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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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선례도 있어...사업자단체로 보고 판단”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법 개정 협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이번 건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는 현행법 해석상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소속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계속 조사해왔다"며 "현행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노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 위원장이 과거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화물연대 사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조사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화물 기사나 건설기계 종사자도 사업자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화물연대 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종결했고, 건설노조 지역 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 제재를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공정위도 성실히 참여해 저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원회의 의장을 맡는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장 역할도 하지만 공정위 수장으로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 지시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개별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소상공인 협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은 데 대해 "시장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상생 기반하에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시장 보호 등 당초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쿠팡·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 공룡과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규제 개선에 앞장섰다.
한 위원장은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올해는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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