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까지 접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충전기 설치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니면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나 관련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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