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항공편 탑승 시 5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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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항공편 탑승 시 5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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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역 당국이 지난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지난 5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된 것이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4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590명이 검사를 받아 136명이 확진, 23.0%의 양성률을 보였다.

한편 중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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