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기 용품 적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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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기 용품 적재 절차 개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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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항발 저비용 여객기서도 면세품 구입 가능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기내식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그 결과 보세창고가 없는 무안·양양 등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 물품을 싣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항공기 용품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항공기 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하고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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