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임 차이 거의 없어
상태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임 차이 거의 없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협 조사…화주 기업 일부만 이전보다 낮은 운임 적용”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화주 기업의 극히 일부만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7%(10개사)만 차주에게 종전보다 낮은 운임(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는 2020년 컨테이너·시멘트를 대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작년 말 일몰됐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임 결정에 대해 업계(화주)와 화물연대(차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화주기업의 75.4%는 차주로부터 일몰 전과 동일한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응답했다. 전보다 높은 운임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답변은 7.4%였다.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에 대한 화주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해 시행해야 한다'(9.7%) 등 순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