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하남시 소화전 주변 10곳 중 4곳 교통안전시설 부재…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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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하남시 소화전 주변 10곳 중 4곳 교통안전시설 부재…관리 소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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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정감사서 적발

[경기] 경기도는 지난달 특정감사 결과, 안양시와 하남시 내 소화전 주변 10곳 중 4곳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할 소방서가 2개 시의 전체 소화전 1273개 가운데 980곳에 대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는데, 전체의 40.7%인 519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미설치 지점은 안양시 239곳, 하남시 280곳이다.
2019년 8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불법 주차 신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주차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이들 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전을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도는 이들 시에 정기점검도 요구했다.
안양시와 하남시에는 각각 833개, 440개의 소화전이 있는데, 그중 179곳, 181곳은 지자체가, 나머지는 소방서가 관리한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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