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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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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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 도로 등 적용

[경남] 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이러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추석 때 통행료를 면제한 마창대교·창원∼부산 민자도로를 비롯해 부산시와 공동관리하는 거가대로, 창원시 소관 도로인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에도 적용된다.
경남도는 설 연휴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의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귀성객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때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된 3개 민자도로를 포함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산시·창원시와 협의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까지 4일간이다.
이 시간에 민자도로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설 연휴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67만대가 28억원의 통행료 혜택을 보고,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는 9만대가 1억원의 통행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28억원은 경남도가, 1억원은 창원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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