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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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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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수용 불가...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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