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용달 경유차 금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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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용달 경유차 금지 유예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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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출고난·인프라 등 ‘현실성 부족’ 지적
국회에 ‘1~2년 유예’ 개정안 올라왔지만 별 진척 없어

어린이통학버스·렌터카·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화물 집화·분류·배송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4월 3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육운업계가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며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전세버스·개인소형화물업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는 당초 2019년 4월 2일 신설됐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시행일을 4년 후로 잡았지만, 2023년에도 전기차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지난해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만6천대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34만7천대, 수소차는 2만7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0만4천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공공·민간을 다 합쳐도 20만5205기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충전기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갖춘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을 손꼽았을 정도다.

게다가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완성차 출고 지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이슈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육운업계는 ‘경유차 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용달업계는 올해 말 신형 엔진을 달고 출시할 기아의 봉고 모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아의 신형 봉고는 유로7 기준을 충족하면서 LPG 차량의 고질적인 단점인 최고 토크가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할 계획이다.

용달업계 관계자는 “1~2년 후 대폐차를 고려한다면, LPG 차량이 의외로 유리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LPG 화물차량 구매 보조금 상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승합차량을 제외하고 중형버스 중 전기차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카운티 일렉트릭 모델과 범한자동차의 E-STAR 8밖에 없다.

여기에 상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에서 매칭해 주는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노선버스에 밀려 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조금 폭을 넓혀달라고 건의했다”며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내심 동의하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게 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28조 시행일을 늦추는 개정안이 2건 올라와 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상주문경)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021년 11월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한 육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은 구입만 강제하고, 대책은 없다”며 “현실성 없는 법안은 지금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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