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종~안성 고속도 건설 관련 주민 불편 해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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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종~안성 고속도 건설 관련 주민 불편 해결 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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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 폭 확장·상수도 사업 추진”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교통 불편과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세종시 전동면 아람달교육관 강당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마을 도로를 확장·포장하고 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와 경기도 안성시를 연결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봉대리 주민들은 "이 공사로 마을 도로가 공사용 가설도로로 사용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을 도로를 확장·포장하고 공사 후에도 법정도로로 사용할 것과 터널 공사로 식수원인 지하수가 마른 만큼 구체적인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법정도로 전환은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물 공급을 위해 새로운 우물을 팠지만 실패해 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마을 도로의 법정도로 지정과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사 주체인 도로공사는 물론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 차례의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도로공사의 경우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는 기존 마을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확장·포장하고, 공사용 가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공사 준공 시 확장·포장된 마을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고속도로 건설로 주민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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