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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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책임 물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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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소송 제기…굉음·액체 등 결함 의심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6일 오후 강릉에서 발생한 SUV 사고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장을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9분께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8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수로에 빠지면서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12살 손자는 사망했다.

이 차량은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30초 이상 600m를 주행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담겨 있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웽'하는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 등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변호인 측은 이번 차량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의 12살 손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가족은 "국내 급발진 사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해야 하고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가속제압장치 도입, 급발진 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재연 실험을 하는 등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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