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폭행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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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폭행은 범죄행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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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역 일대서 캠페인
택시 내 홍보 스티커 부착·전단지 배포 등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8일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운전자 폭행 근절 및 처벌 강화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은 ‘택시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택시 차량에 폭행방지 스티커를 붙였다.

또 시민들에게 택시운전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라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합은 국가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택시 운수종사자 폭행에 대한 강력 처벌과 인권 보장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등에도 강력한 처벌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택시운전자 폭행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현황은 2017년 2720건에서 지난해 4259건으로 약 57%나 늘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폭행을 겪은 운전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주취자를 태우기 쉬운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운전자 폭행 없는 안전한 택시를 만드는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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