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2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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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2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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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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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4.31% 증액…시외·광역노선 별도 적용

【전남】 2월 1일부터 전남 나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나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여수·광양·순천·목포 등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요금을 인상했으나 나주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해왔다.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14.31%다. 일반(성인)은 1350원에서 1500원, 청소년(중·고교생)은 1000원에서 1200원, 어린이(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영암, 함평 등 시외 노선과 광주행 광역노선(999·160번)은 별도 구간제 운임을 적용해 인상된다. 나주∼광주행 999번 버스요금은 현재 4개 구간(남평·산포·혁신도시·영산포)으로 구분, 적용하던 요금을 산포, 영산포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켜 기존 요금 대비 200~350원이 인상된다.

160번 버스도 현재 4개 구간(노안·동신대·나주·영산포)에서 동신대, 영산포 2개 구간으로 줄여 기존 요금보다 200~400원이 오른다.

또 나주 원도심을 운행하는 ‘목사고을 순환버스’와 빛가람동 순환버스는 일반(성인)은 700원에서 1000원, 청소년(중·고교생)은 500원에서 700원, 어린이(초등학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50원이 할인되며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버스를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월 최대 1만98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사업을 지원하는 카드사(신한·우리·하나)별로 추가 제공하는 10% 할인혜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월 15회 이상 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App)을 동시에 사용해야하고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따라 적립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APP)에서 ‘출발버튼’을 누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 앱(APP)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교통비 2000원 미만은 250원, 2000~3000원은 350원, 3000원 이상은 450원이 각각 적립된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과 달리 나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8월 인상 이후 약 5년 6개월 동안 동결해왔으나 장기간 물가·유류·인건비 등 상승과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에 따른 운임 요금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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