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포함 대중교통 탈 땐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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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포함 대중교통 탈 땐 마스크 써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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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증상 있으면 '강력권고'

이달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아울러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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